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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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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점자 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어 통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번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진정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와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중앙선관위가 법 개정을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수어통역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지연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장애인 단체들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원본 출처: www.hani.co.kr